
필기시험이 필요 없는 공무원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? 바로 이 속기공무원입니다. 국회, 의회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관에서는 한글속기자격증만 갖추고 있다면 속기공무원에 응시가 가능합니다. 속기사공무원은 선발처에 따라 네 종류로 나뉘며, 분류에 따라 응시자격 및 시험과정이 다릅니다. 본 포스트에서는 속기공무원의 종류와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목차 국회 속기사 국회속기사는 본 회의, 상임위원회, 소위원회, 국정감사 등의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는 업무를 합니다. 1)만 18세 이상 응시가능합니다 2)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고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. 3) 한글속기 3급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. 필기시험과목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헌법, ..
다양한 직업 소개
2023. 5. 16. 19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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